올 한 해 동안 서류 미비자 사면 문제는 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특히 지난 5월25일 연방 상원이 미국 내 2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킨 뒤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폭증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이에 대한 합의를 끝까지 거부, 결국 지난 9월5일 연방 의회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심의를 2007년 110회 의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통과 열망은 11월 중간 선거에 여실히 반영돼 민주당이 지난 1994년 이후 12년 만에 공화당으로부터 하원 탈환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는 110회 의회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재상정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S.26121)을 비롯 미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 이민 문호 확대 및 영주권 적체 감소 등에 대한 법안들을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윤재호 기자>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
▲ 5년 이상 거주 서류 미비자는 벌금 3,250달러 지불 후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 2년 이상 5년 미만 거주 서류 미비자는 자진 출국 후 임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 후 일정 기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 가족 이민 쿼터 연 25만 4,000개 증가
▲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 전문직 취업 비자(H-1B) 쿼터를 연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여개로 확대
▲ 과학·기술·엔지리어닝·수학 전공자를 위한 H-4 비자 신설, 이들의 경우 OPT 기간을 24개월 까지 연장하고 H-1B 쿼터에서도 제외
▲ 취업 이민 쿼터 현 14만개에서 45만개로 확대
▲ 중범죄자 사면 제외
▲ 국가 방위군 6,000여명 국경 감시 투입
▲ 신규 채용 외국인 체류 신분 확인 의무
▲ 서류 미비자 고용주 벌금 2만 달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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