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5월 뜻밖에 발생한 신부전증으로 장애인이 되면서 아파트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돼, 결국 퇴거명령까지 받은 한인 김모(56)씨의 딱한 사정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한인 소셜 워커들이 문제 해결에 나서 연말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노동일 등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 온 김씨는 지난해 신장투석(주 3회)을 받아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애인으로 판정, 발병과 함께 직장을 잃고 아파트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됐다.
다행히 장애인으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되면서 매달 약 540달러의 사회보장기금을 받게 됐으나 이는 생활비로도 모자랐다. 결국 지난 21일 아파트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 통지서를 받았고 엘름허스트 병원을 통해 22일 한인 소셜워커들과 연결이 닿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미 암 협회 한인지부의 김성호 지부장은 “김 선생님은 장애인 아파트 및 기타 기관으로의 이주를 추진하던 중 퇴거명령을 받았다”며 “장애인으로 지금 당장 쫓겨나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단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의 박제진 변호사에게 퇴거 지연을 위한 법률적인 자문을 요청했으며 해밀튼 매디슨하우스의 임남연 사회복지사에게 ‘케어기버’ 등 김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락을 받은 박제진 변호사는 김씨의 입장을 법원과 아파트 건물주에게 전달키로 약속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임남연 사회복지사도 김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김씨는 강제 퇴거를 피하기 위해 현재 체납된 아파트 임대료 8,000달러와 이주할 곳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씨는 22일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을 가지 않는 월·수·금 3일은 일을 할 수 있다. 앞으로 4년간 신장 투석을 더 받으면 현재보다 더 좋은 몸 상태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본인의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고용주와 직장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지부장은 지난 2004년 무지개의 집과 뉴욕한인봉사센터, 청년학교,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 센터, 뉴욕가정상담소, 미 암 협회 한인지부, 한인이민봉사실, 마운트버논 한인회 등이 마련한 한인사회 ‘응급펀드(Emergency Fund)’를 통해 김씨를 도울 예정이다.
기부 및 각종 도움 문의 718-614-8227
<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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