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부, 이라크전 병력확보, 이민자 시민권 취득 인센티브
미 국방부가 미국 내 비시민권자의 미군 입대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톤 글로브는 26일 ‘미군 외국인 징병 고려·시민권 취득 자격 인센티브 발표’라는 제목으로 미 국방부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병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들을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를 인센티브로 징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는 최근 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 26일 현재 2,977명이 넘어서면서 일반 미국인들의 미군 입대가 눈에 뛰게 감소해 국방부가 미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힐퍼티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미군 입대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들을 징병해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을 검토대상에 넣게 된 것이다”며 “이미 미군 당국과 시민권이민국(USCIS)이 자원입대하는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신속히 받을 있도록 법령을 실시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7월 3일 발효시킨 행정명령 ‘이민&국적법 329조항’<본보 11월 10일자 A1면>에 따르면 미군에 입대한 외국 국적자들은 그들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신청자격까지 부여 받을 수 있다.
<윤재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