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주 감사원장, 불법이민자 관련 특별 보고서 발표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이 제한적이지만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를 받고 있다.
텍사스 주 케롤 키튼 스트레이혼 감사원장이 12월 발표한 서류 미비자 관련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특히 공교육 및 예방접종, 응급실 사용<도표 참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체류 신분 공개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경우 2005년 기준 총 140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내는 세금은 총 15억 8,0000만 달러, 정부 서비스로 지출된 금액은 총 11억 6,000만 달러이다.
<윤재호 기자>
■ 미국 내 서류 미비자의 정부 서비스 이용 여부
불가능 가능
메디케어(Medicare)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공교육
메디케이드(Medicaid) 응급실 이용(Emergency Medical care)
현금 지원(TANF-Welfare) 특별 의료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의료 지원
아동 의료 보험(CHIP) 학대 아동 보호 및 지원 서비스
푸드 스탬프(Food Stamp) 정신병 관련 의료 서비스
사회보장연금(SSI) 예방접종
공공 주택 보조(PHA) 여성 및 아동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취업 기회 공공 보건
▲자료 출처: 미 연방 보건 & 인권 서비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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