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경영(DRM) 프로그램으로 인해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뉴욕주 검찰청(검찰총장 엘리엇 스피처)에 따르면 세계적인 음반 회사인 소니BMG가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 복제 방지 시스템인 DRM을 음반 CD에 숨겨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175달러까지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적용 CD는 근시일 내 소니BMG 웹사이트(http://www.sonybmg.com/)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공시 후 180일 이내에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니BMG가 불법 유포시킨 프로그램은 XCP(일명: 루트키트(Rootkit)와 메디아맥스(MediaMax) 등으로 CD 사용자들의 음악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로 비공식적으로 컴퓨터에 장착되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 운영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변경, 해커들이 쉽게 컴퓨터 파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DRM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삭제시키려고 할 경우 CD롬이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음반 회사들이 MP3 등으로 인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공감하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다”며 “이번 보상 합의는 미전역 40개 주에서 합동으로 실시된 것으로 뉴욕 지역의 보상 범위는 31만 5,000여 달러 선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소니BMG는 지난 2005년 12월 DRM 프로그램이 장착된 CD 1,200만 장을 회수 조치했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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