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에 들어간 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피해한인들이 연방이민국(INS)을 상대로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올해 8월 결성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6일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어 각지에 흩어져있는 불쌍한 영주권 대기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득이 한인동포들의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20일까지 워싱턴과 LA, 뉴욕 등의 한인교회와 마켓 등을 중심으로 1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이미 150여명의 한인들이 지지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변호사와의 상담결과 피해자 개인별로 연방 민원국에 이민국의 업무지체에 대해 민원을 제기,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추방을 당하든지 양자 택일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중 일부는 현 상태로 미국생활 하는 것이 지긋지긋해 한국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다”면서 “EBI측에서 진정으로 책임지려면 피해자들에게 1만 달러씩이라도 돌려주면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명서 주요 내용
‘EBI(유창한이민공사)의 피해이민자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합법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서명’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명서에는 ▲연방이민국(INS)이 EBI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이민자들을 EBI측의 하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했음을 믿는다 ▲ 연방이민국이 미국의 정의를 위해 이민자들의 합법적 신분을 보장함을 주장한다 ▲ 이민자들의 인권과 정의실현을 위해 서명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 경위
메릴랜드 솔즈베리 소재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오던 EBI는 지난해 7월18일 폐업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EBI측은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약 2만달러의 비용중 1,250~2만 달러를 돌려 줄테니 법적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계약해제 동의서를 우편 등으로 보냈다.
피해자들은 EBI측의 보상 금액과 방식에 반발, 이민국에 제출한 노동허가 신청서류가 이중 접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EBI측을 상대로 집단으로 이민국 제출서류 반환운동을 벌여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중국계 마이클 린 변호사를 통해 EBI측 변호인측에 서신을 보냈으나 린 변호사가 피해자들이 공식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류반환을 거부당했다”며 “이에 따라 각자 서류반환을 요청키로 결정했고 각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 관계자는 “이중 일부 피해자는 EBI측 변호사로부터 서류반환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규모
대책위원회가 확보한 피해 한인들은 본국은 물론,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뉴욕, 필라델피아, 조지아, 코네티컷 등 전국 각지에 60여 가족이 흩어져 있다. 하지만 대책위원회에 연락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에 따르면 EBI측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2005년이후 중단됐으며 상당수 피해자들이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많아 피해 가족들은 취업, 가족 재결합, 자녀들의 진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EBI를 통해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일부 한인들도 추후 이민국의 조사와 추적으로 추방 등의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민국(INS)이 영주권신청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케이스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보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4~6년 보류시켜도 이민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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