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카운티가 저소득층에게 콘도, 타운 홈을 시중가의 절반가격에 제공하는 신규 주택구입 프로그램 신청자를 내년 1월 한 달 동안 접수한다.
신규 주택구입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선 지난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최고 연 소득은 1인 가정은 4만4천달러, 2인 가정은 5만달러, 3인가정은 5만6천달러, 4인가정은 6만2천달러, 5인가정은 6만8천달러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침실이 3개 딸린 타운하우스의 경우 현재 14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구비된 서류가 접수돼 프로그램 확인서를 받는 데는 약 6-8주의 시간이 걸리며 추첨을 통해 판매가 결정된다. 계약 전 구매자는 주택 구입정보 수업에 참가해야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주택국은 신규 주택구입 프로그램 이외에도 정부임대 아파트 및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정부 임대 아파트 프로그램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한다. 정부 임대아파트는 매해 오르는 폭이 매우 제한돼 있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임대 아파트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연소득이 최저 2만달러 이상이 돼야하며 신규주택구입 프로그램과 같은 조건의 연 최고 소득 제한을 받는다. 4인 가정은 5만6천달러, 5인가정은 6만2천달러를 넘어서서는 안된다.
렌트비 보조프로그램은 가족 현금재산이 1만달러 이하로 연 소득이 3,721달러 이하(4인 가족), 4,017달러 이하(5인 가족)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2개월간 매달 50-200달러의 렌트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인봉사센터 게이더스버그 사무실은 신규주택구입, 정부임대 아파트 및 렌트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서류작성을 돕고 있다.
문의 (240) 683-6663 봉사센터.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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