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롱아일랜드에서는 연방 관할인 이민법에서부터 작은 타운의 화재 규정까지 다양한 법규가 새롭게 발효된다.
새로운 법안 가운데에는 한인사회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 이민 조례와 음주, 화재 규정 등이 있다. 이 일련의 법규는 오는 1월1일부터 실시된다.
▲반이민법; 서폭카운티는 올해 정부와 수주계약을 맺은 비즈니스 업체나 정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 기관 등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매년 직원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반이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반이민법은 오는 1월1일부터 실시돼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는 발각될 경우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범죄자 제한법(Sex offender restrictions); 서폭카운티에서는 성범죄자가 학교나 운동장의 1/4 마일 반경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폭카운티는 더 나아가 위험요소가 높은 성범죄자를 분류해 운동장, 수영장, 아케이드, 청소년센터, 데이케어 센터 등 청소년·아동 편의시설의 100피트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낫소카운티 역시 성범죄자가 학교에서 1,000피트, 공원에서 500피트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곧이어 승인했다. 이밖에 헌팅턴, 롱비치 등 작은 타운에서도 낫소, 서폭카운티 성범죄자 제한법과 유사한 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쓰레기 규정; 낫소카운티는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 투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집근처나 공원 등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청소년 보호법; 롱비치 시의회는 부모가 집안에서 자식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술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음주규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성인이 집안에서 자녀의 친구들에게 술을 권할 경우 경범죄 혐의를 받고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폭카운티는 또 청소년들을 피부암에서 보호하기 위해 태닝 살롱이 전단지나 광고에 ‘태닝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삽입도록 규정했다. 낫소카운티에서는 흡연 허용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 비디오 게임 판매업소가 반드시 영화등급체계를 표기,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보호법; 낫소카운티는 모토 스쿠터나 포켓 바이크, 산악오토바이(ATV) 등을 사유 재산 내에서만 탈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보도블록, 샤핑센터, 공원, 주차장 등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서폭카운티도 공원 일부 제한 구역에서만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법; 낫소카운티는 환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유지비를 시간 당 9달러50센트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낫소카운티는 또 가정부나 베이비시터 등을 소개해주는 직업알선업체가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사회보장금, 실직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기타; 중범죄자 또는 특정 경범죄자 이상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 발효된다.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