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브리지포트 보로가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방을 렌트할 수 없다는 규정한 조례는 연방 법으로 규정한 공정 주거 법(Federal Fair Housing Act)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연방 법원이 지방 자치 단체 중 최초로 반 이민법을 제정한 펜 주 헤이즐톤 시의 반 이민 법 시행을 내년 3월까지 최장 120일 동안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반 이민법에 대한 잇단 제동으로 반 이민 법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 자치 단체들이 주춤거리고 있다.
비영리 기관으로 글렌사이드에 위치한 몽고메리 카운티 공정 주택 위원회(위원장 엘리자베스 알버트, Montgomery County Fair Housing Council)는 브리지포트 보로 의회에 서신을 보내 “(반 이민 조례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주거 자유를 보장한 연방 법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잃게 될 것을 우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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