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커테니컷 등 미동부 일원 잇달아 올라
뉴욕과 뉴저지주에 이어 커네티컷주도 1월1일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종전 7달러40센트에서 7달러65센트로 인상됐다. 워싱턴($7.93)과 오리건($7.8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임금 수준이다.
뉴욕은 1월1일부터, 뉴저지주는 지난해 10월부터 각각 시간당 7달러15센트로 일제히 인상돼 알래스카와 더불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주가 됐다. 현재 연방 규정은 시간당 최저 5달러15센트 수준. 이외 미동북부 지역의 주별 최저임금은 매사추세츠($7.50), 로드아일랜드($7.40), 펜실베니아
($6.25), 델라웨어($6.65) 등으로 펜실베니아주는 오는 7월1일부터, 델라웨어는 2008년 1월1일부터 각각 7달러15센트로 또 한 번 인상을 앞두고 있다.
특히 커네티컷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당초 15%를 부과하려던 법인세 추가세금(Surcharge) 징수 계획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 인상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취업 지원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반면, 법인세 추가 세금 징수 철회는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기술이 있거나 경력사원 채용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결국 경기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노동집약적인 식당이나 의류, 봉제업계 종사 한인업체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은 악화되고 종업원 관리마저 어려워지면서 다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최저임금을 7달러50센트로 인상한데 이어 오는 2008년 1월1일 또 다시 8달러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내년이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갖게 될 전망이다. <이정은 기자> A1
<표> 미 동북부 7개주 최저임금 기준표
2007년 1월1일 기준
뉴욕 $7.15
뉴저지 $7.15
커네티컷 $7.65
매사추세츠 $7.50
펜실베니아 $6.25(오는 7월1일부터는 $7.15)
델라웨어 $6.65(2008년 1월1일부터 $7.15)
로드아일랜드 $7.40
<표>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기준표(07‘ 1월1일 기준)
$7.93 워싱턴
$7.80 오리건
$7.65 커네티컷
$7.53 버몬트
$7.50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7.40 로드아일랜드
$7.25 하와이
$7.15 뉴욕, 뉴저지, 알래스카
$7.00 워싱턴 DC
$6.95 미시건
$6.85 콜로라도, 오하이오
$6.75 애리조나, 메인
$6.67 플로리다
$6.65 델라웨어
$6.50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주리
$6.25 펜실베니아, 아칸소
$6.15 메릴랜드, 미네소타, 몬태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5.15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와이오밍
$2.65 캔자스
기타 루이지애나, 미시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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