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입국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돼 한인들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국토안보부(DHS)는 오는 23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캐리비안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와 여행자 모두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또 올 봄부터는 여권을 신청하는 시민권자들에게 ‘스마트 칩’이 장착된 전자 여권을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과거 운전면허증이나 여행 허가서 등 기본적인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접 국가를 여행하던 미국 시민권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위조 서류를 통해 미국에 잠입하는 외국인이나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연방국경서비스국(CBSA)과 미세관국경보호국(CBP)이 캐나다와 미국을 자주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넥서스(NEXUS) 에어 카드와 해상무역업자들에게 발급되는 해상무역증명서(MMD), 군인신분증(Military ID) 등은 전과 같이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다.또 미 국무부는 여권 발급 비용 97달러를 절약하려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20달러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 카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카드는 육로나 해상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시민권자들이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여권 소지 의무화 규정은 늦어도 오는 2009년 6월1일 이전에 캐나다, 멕시코, 중남미, 캐리비안, 버뮤다 등을 선박 또는 육상 통로를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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