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결혼한 커플들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소위 ‘결혼 벌칙(MP; Marriage Penalty)’이 완화된다.
뉴욕 주에서는 혼인한 부부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취급하는 MP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합동신고나 개별신고 그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독신일 때보다 세금부담이 컸다.그러나 뉴욕 주정부는 올해부터 혼인부부의 소득세 표준공제액을 높여 MP를 없애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표준공제액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1만5,000달러, 개별 신고하면 각각 7,500달러이다. 이로 인해 올 한해 혼인부부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공제액은 총 4,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4~17세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의 경우 ‘엠파이어스테이트 아동 세금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330달러의 체크를 환불받게 된다. <김휘경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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