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새해에는 메디케어 파트 B 월 프리미엄이 88.50달러에서 93.50달러로 오른다. 또한 이민 신청 수수료도 대폭 오른다. 이처럼 한인들과 관련 있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들을 살펴본다.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월 보험액이 88.50달러에서 93.50달러로 인상된다. 파트 B는 외래 진료비에 해당된다.
▲소셜 연금 인상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3.3% 증가한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연금(SSA)을 모두 수령하는 부부는 매달 1,658달러에서 1,713달러가 된다.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SI)은 싱글일 경우 603달러에서 623달러, 부부일 경우 904달러에서 934달러가 된다.
▲이민 신청수수료 인상
시민권,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전 부분에 걸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특히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 400달러에서 100 %가 오른 8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확한 시민권 수수료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노인 장애인 감세 혜택 대상 상향조정
7월1일부터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의 최소 연소득 기준은 현 2만4,000달러에서 2만6,000달러로 늘어난다. 또 2008년에는 2만8,000달러로, 2009년에는 2만9,000달러로 오른다. 최대 연소득 역시 3만2,400달러에서 2009년까지 3만7,400달러로 단계별 조정된다.
▲한국, 외환거래 규제 완화
지난해 3월부터 한국정부가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시행한데 이어 내년에도 대폭적인 완화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현행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차량 안전등급
모든 신형 차량 판매 스티커에는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별표 안전등급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사고 발생률에 따라 1~5개 까지의 병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별은 많을수록 사고 피해률이 적은 것이다.
▲ 워싱턴 DC는 1월 2일부터 음식점은 물론 바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 메릴랜드주에서는 아이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가 봉급수표를 발행할 때 사회보장번호를 쓰지 못한다.
▲ 메릴랜드주 공공사업위원회는 주의회의 승인 없이 주 소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이미 지난 해 12월 7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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