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외환신고를 하지 않은 1만달러 이상 소지자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1만달러 이상의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여행객이 365명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외환 밀반출로 적발된 여행자는 하루 평균 1.1명이 적발되고 금액은 미화 1만달러 초과 2만달러 이하가 177명(48%)로 가장 많았고, 미화 2만~3만달러 89명(24%), 3만~4만달러 49명(13%)이었으며 이중 10만달러를 초과한 경우도 10명으로 3%나 됐다.
미화 1만달러의 범위는 한국통화, 원화, 자기앞 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세관 외환 신고대에 신고만 하면 되고 해외 이주자, 해외 체재자, 해외 유학생, 여행업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외화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적발 금액의 10%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하여 몰수될 수도 있어 여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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