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었지만 많은 비즈니스들의 경우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으로 인건비 비용을 낮출수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커진 인건비 부담
“청소년 고용으로 해결”
파트타임 고용시
최저임금 85% 지급
가주 관련법 제정
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7달러50센트로 인상되면서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한층 가중된 가운데 많은 노동집약성 분야 비즈니스들이 청소년 고용을 통해 인건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청소년들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관련 주 노동법에 따르면 14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할 경우 가주 최저 임금의 85%인 6달러38센트만 지불하게 된다.
또 연방 노동법(FLSA)의 청소년 ‘기회 봉급’(opportunity wage) 규정에 의거, 20세미만 청소년 고용시 첫 90일간(날짜 기준)은 시간당 최소한 4달러25센트만 지급하면 된다.
즉 한인 업소들이 청소년을 고용할때 첫 90일간은 4달러 25센트만 지불하면 돼 시간당 3달러25센트, 그 이후로는 시간당 1달러12센트를 절약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다.
한인사회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요거트 등 노동집약성 업계가 당장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 주 노동법은 그러나 고용주들이 이 규정을 악용, 성인 직원을 해고하거나 청소년들의 노동착취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차원에서 엄격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노동법이 규정하는‘청소년’은 18세미만으로 주 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대상자이다. 고용주는 청소년을 채용할때 재학 학교가 발급하는 고용허가서(Permit to Employ and Work)를 받아야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주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근무시간의 경우 여름, 겨울방학동안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지만 학습기간중 14, 15세 청소년의 경우 주 18시간, 오후10시 이후 근무 금지 등의 조항을 준수해야한다. 또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청소년 직원이 전체 고용인의 25%를 넘으면 안된다. 전체 직원이 10명이라면 3명까지 청소년을 채용할 수 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는“최저 임금이 껑충 뛰면서 청소년 고용에 대한 문의를 해오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며“해당 규정만 잘 준수할 경우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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