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금거래 적발
한인 은행의 고위 간부 직원이 배우자 명의의 은행 계좌 남용을 이유로 내부 조사를 받고 사표를 제출한 사고가 발생, 은행들이 직원의 가족 계좌 남용 여부 확인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본점 간부 K씨가 지점장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계좌와 관련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지난달 적발돼 휴직 조치된 채 내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부는 이번주 들어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까지 일선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K씨는 이 지점에 개설된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 거래 등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으며 남편 명의 계좌 개설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일부러 계좌의 주소를 다르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은 이 사건 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 명의 계좌 보유 여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은행들은 대부분 직원들의 본인 계좌 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중인 은행에는 본인 명의의 체킹 계좌나 일반 예금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에서는 직계 가족 명의의 체킹 계좌까지 금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근무중인 은행에 체킹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규는 없지만 혹시라도 직원이 본인이나 가족 계좌를 이용, 대리 입금 등을 통한 고객 봐주기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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