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7일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 미국 내 한인 국가유공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인 11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심사안건 관련자 증인 및 현지조사권 등을 부여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시행령과 개정 등 정부의 후속 조치를 거쳐 공포 후 3월부터 시행되며(4월 초순), 다른 법률과의 균형을 위해 보상금 수급권 관련 개정규정은 2007년 1월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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