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 규정이 까다로워져 구세군 기부등 작은 액수라도 영수증이 필요하다.
입지 않는 묵은 옷가지들을 모아다 구호단체에 기부할 때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하나.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렇게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부금이나 기부 물품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10일 MSNBC는 지난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펜션보호법의 결과로 올해부터 기부에 대한 세금 공제 규정이 대폭 강화돼 아무리 작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영수증과 같은 증빙 기록이 없이는 세금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됐다고 보도했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최형욱 / 서울경제 논설위원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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