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절차에 들어간 닭공장 영주권 신청 대행업체 ‘유창한 이민공사(EBI)’의 피해한인들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연방이민국(INS)에 신분보장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당초 20일에서 이달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 8월 결성된 피해자대책위원회의 강창구 총무는 “19일 현재 약 3,000여명의 한인들이 지지 서명을 해 줘 고맙고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초 목표인 1만명 서명에는 많이 미치지 못해 서명운동을 이달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총무는 “더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일원의 50여 한인 교회에 협조 서신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과거 유창한씨가 몸담았던 일부 대형교회들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없다고 통보해와 한편으로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대책위는 1월말 서명운동이 끝나면 이들 청원서를 모아 연방의원들과 접촉, 구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 총무는 “대부분의 피해자와 유창한 이민공사 및 볼티모어 이민국이 모두 메릴랜드에 있는 만큼 한인회와 시민협회가 우리들을 도와줄 연방의원들을 접촉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대책위는 이와 함께 연방정부 민원실에 맨데이머스(Mandamus. 직무집행 영장)를 청구할 계획이다.
맨데이머스란 이민국의 업무지체 및 해당건 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상황이나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돼있다.
강 총무는 “필라델피아의 코헨 변호사가 이 절차를 통해 EBI 피해자의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대책위에 따르면 EBI측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2005년 이후 중단된 상태로 영주권 인터뷰까지 했다가 거절당한 경우도 적지 않아 피해 가족들은 취업, 가족 재결합, 자녀들의 진학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민국(INS)이 영주권신청업체가 불법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케이스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 서류 검토를 보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4~6년 보류시켜도 이민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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