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시 기밀유지 계약
기밀정보의 정의 분명히 해야
지난주 칼럼에 이어 오늘은 기밀유지 계약에 대해 살펴보겠다.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고용계약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기밀유지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립 계약업자를 고용할 때도 기밀유출 금지 계약서를 받아두도록 권한다.
직원이든 독립적으로 일하는 계약업자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 전략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때 그 기밀의 가치가 추락할 수 있고 특히 경쟁회사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기밀유지 계약서는 여러 각도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한 예로 투자자를 찾을 때 투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전략 등을 담은 서류를 배부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할 때도 사용된다.
기밀유지 계약서에 들어가는 조항들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밀 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nformation disclosed to employee (or consultant), known to employee, or developed by employee, alone or with others, in connection with his employment with the company that is not known in the industry”와 같이 정의를 명백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인지 아닌지 논란이 생길 수 있을 때는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고객 리스트를 퇴사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자. 그 직원이 그 직장에 오기 전부터 거래하던 고객이어서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새로 일을 시작하는 직원에게 고객 리스트를 보여주고 기밀 정보라는 스탬프를 찍고 사인을 받아놓는 방법도 고려할만하다.
둘째, 직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필요하다.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즉각 해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원에 즉시 가처분신청(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나 임시 금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다.
셋째, 기밀유지 계약이 종결될 때 직원이나 청부업자, 컨설턴트 등이 받은 기밀자료를 모두 돌려주는 것은 물론 컴퓨터에 입력 저장된 자료들은 어떻게 한다는 등의 처리 방법을 명시한다. 위의 조항들 외에 다른 여러 조항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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