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 출석 불응… “尹 조사 거부로 판단…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도 검토”
▶ “검찰총장 지낸 尹, 형사사법체계 기준 돼야할 사람…절차적 하자 주장 인정 못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실체 규명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좌절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다고 특검은 전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치에 실패한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특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형식으로 경위를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특검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를 별건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도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들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일체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의 구속영장 역시 변호인에 의해 유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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