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난데일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염철호(사진·미국명 크리스 염) 변호사가 이민서류인 노동허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돼 현재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3일 연방법원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이민법 위반의 중범죄(felony)로 4개월 징역에 2년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형량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검찰측과의 합의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사 면허를 반납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염 변호사는 특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으로 면담을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14일 제출된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염 변호사는 2001년 애난데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불법임을 알면서도 한인 K씨와 O씨의 노동허가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노동허가서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 단계로 노동허가가 떨어지면 신청자는 이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시 노동부가 고시한 정상적인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을 스폰서 할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된다.
염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K씨와 O씨는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소재한 아모코 개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아모코 개스 스테이션이 위조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자신의 고객에게 아모코 개스 주인인 한인 H씨에게 세금을 지불토록 지시했다고 소장은 명시하고 있다.
소장은 이어 “염씨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모른 채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지난 8월 14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플리 어그리먼트(사전형량조정합의)를 통해 중범죄인 서류 조작 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메릴랜드대 법대를 졸업한 염 변호사는 워싱턴지역에서 만 15년여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염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에 따르면 K씨와 O씨는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소재한 아모코 개스 스테이션에서 일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또 염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과 관련 이들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각각 2만5천달러를 받았다.
소장은 “염씨는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모른 채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지난 8월 14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플리 어그리먼트(사전형량조정합의)를 통해 중범죄인 서류 조작 1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메릴랜드대 법대를 졸업한 염 변호사는 워싱턴지역에서 만 15년여 변호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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