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봉제업주가 캘리포니아 노동청 단속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종업원들 잇단 제소
브로커 활개‘이중피해’
노동청 단속도 강화
오렌지카운티에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A업주는 작업 중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입은 종업원에 의해 최근 상해보험 소송을 당했다. 당시 이 업주는 상해 사고가 종업원의 실수라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했지만 노동법상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상해 역시 고용주의 책임으로 보상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상은 물론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노동청의 단속까지 걱정하고 있다.
LA 동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B업주 역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상해보험 소송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 업체에 소송을 제기한 여종업원은 상해보험 보상과 함께 성희롱까지 추가하면서 이 업주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다운타운에서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C업주는 종업원이 작업도중 부상을 입자 1,000달러를 주고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았지만 최근 종업원이 노동청을 통해 상해보험 소송을 제기해 2중으로 보상액을 물어야하는 실정이 됐다.
이처럼 최근 한인 운영의 스몰 비즈니스를 상대로 상해보험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 업주들의 상해보험 가입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임시고용자들의 상해보험 소송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업주들이 상해보험의 정확한 규정을 모르고 있는데서 빚어지고 있다. 노동법에는 임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업주는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노동청의 상해보험 단속시 미가입 종업원 1인당 1,000달러의 벌금과 소송에서 질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 및 형사소송도 가능하다”며 “업주들이 상해보험 미가입에 대한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가입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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