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조회’로 범죄기록 체크 확산
FDIC등 감독기관들 관련규정 강화
‘은행 직원 채용에도 지문 조회’
금융기관들에 대한 현금거래(BSA) 및 돈 세탁 방지 관련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은행권에서도 새로 뽑는 직원들에 대해 지문 조회까지 실시되는 등 직원 채용 시 사전 신원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일부 한인 은행들의 경우 직원 채용 시 실시하는 기본 신원확인 절차를 확대해 지문 조회를 통한 범죄기록 확인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태평양은행은 지난해부터 매니저급 이상 간부 직원 채용시 지문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송금·투자 등 현금 거래와 밀접히 관련된 일부 부서 직책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까지도 모두 지문 조회를 통한 범죄 기록 및 배경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나라은행도 최근 주요 간부 직책의 채용시 일반적인 신원 확인과 함께 지문 조회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직까지 지문 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한미은행도 앞으로 주요 직원 채용 시 지문 조회까지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채용 직원들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은행 감독기관들이 1~2년 전부터 직원 채용시 배경조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FDIC는 지난 2005년 6월 각 은행들에 보낸 직원 채용시 신원확인 지침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 채용에 따른 사고 발생 및 범죄 악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채용 후보자의 신원에 대해 감독기관의 징계 및 제재 리스트 대조를 의무화하고 지문 조회를 통한 범죄 기록 확인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한 은행 인사 담당자는 “감독국이 1~2년 전부터 직원 채용시 신원 조회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감사 등을 통해 지문 조회 실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은행의 인사 책임자는 “9·11 이후 금융기관이 돈 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SA 감독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앞으로 지문 조회를 통한 은행원 신분 확인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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