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디 힘들고 신경 쓰여서 사업하겠습니까? 퍼크 기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네요. 무슨 수를 써야할 것 같습니다.”
메릴랜드주가 환경 오염 방지를 이유로 퍼크 누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보도(27일자 1면 보도)가 있자 워싱턴 지역 한인 세탁업자들의 한숨 소리가 커졌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시작된 오염물질 방출 규제 바람이 워싱턴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2008년부터 퍼크 기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한동철 워싱턴한인세탁협 사무총장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논의는 늘 있었지만 한인 업자들이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부터라도 법을 숙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말 이전과 이후에 설치한 퍼크 기계를 구분해 관련법을 강화한 메릴랜드주 환경법이 발표되기 전인 작년 11월 워싱턴 수도국(Washington Subur ban Sanitary Commission)에서 별도로 오염물질 방출 규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한인세탁업자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몽고메리 카운티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를 관할하는 워싱턴 수도국의 기준에 따르면 규제대상인 오염 물질의 총 방출량은 2.13mg/l을 넘어서면 안되며 이 가운데는 세탁업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제인 ‘퍼크’와 ‘하이드로카본’ ‘라이넥스’ 등의 세제들이 포함된다.
한 사무총장은 “규제 기준은 매우 극소한 양이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릴랜드주의 환경법 강화는 전례로 볼 때 버지니아 주 등 인근 지역에 쉽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 지역 업자들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부터 퍼크 세탁기계 설치를 전면 금하고 있으며 메릴랜드주도 2005년 이후 설치된 퍼크 기계는 주거자가 있는 건물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인 세탁업자들은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세탁기계로 대체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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