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들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관행에 따라 자격이 없음에도 메디케이드나 생활보조금(SSI)등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이같은 관행적인 탈법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관련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위법 사례는 가족초청 이민자들의 ‘무임승차’ 행위와 푸드 스탬프 규정 위반.
재정보증인을 둔 가족초청의 경우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상당수가 이민 후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메디케이드 등을 신청, 혜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에 병원비와 치료비를 보조받는 메디케이드(Medicade)나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은 통상 시민권자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의 오옥희 소셜 담당 카운슬러는 “가족 초청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을 받고 5년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5년 이후에는 연로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에만 푸드 스탬프에 한해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잘못된 수혜가 나중에 발각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무자격임에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주 정부나 연방 기관에서 이러한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해왔기 때문.
그러나 최근 들어 코네티컷 주 정부가 가족 초청으로 이민, 영주권을 받은 300명의 재정 보증인들에게 이들이 받아온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동이 걸리고 있다.
커네티컷 주 소셜 서비스국은 1996년 발효된 연방복지개혁법에 의거, 지난 10년간 무자격 수혜자들을 찾아내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뒤 4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소송절차를 밟는 중이다.
가족 초청의 경우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초청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혹은 미국에서 취업해 사회보장세를 10년 이상 지불할 때까지 계속된다.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대부분의 주가 이민자들의 사회보장 혜택 수령을 묵인하는 것은 인권 등의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를 추적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추심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이라며 “커네티컷 주의 소송이 다른 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 제도도 인식 부족으로 한인들이 곤란을 겪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푸드 스탬프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만 있으면 누구나 수혜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자신의 수입(Income)이 달라지면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의 경우 무직 상태에서 신청, 수혜를 받다가 파트타임 등 일거리를 구해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를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옥희 카운슬러는 “만약 푸드 스탬프를 받은후 수입 기준이 달라지면 꼭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잊는 한인들이 있다”며 “이 경우 적발되면 그 동안 받은 것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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