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자녀 지키기
2. 적극적인 성교육이 예방의 열쇠
3. 부모가 알아둬야 할 관련법
부모들이 알아둬야 할 성범죄 관련법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 제공하는 메건법 등
● 메건법/Megan’s Law
가주에서는 현재 하원 법안 제488호에 따라 등록 성범죄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인터넷(http://ag.ca.gov)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도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 지역 법집행기관에 등록된 성범죄자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이 법안은 2004년 8월 주의회를 최종 통과했고 그 해 9월 주지사가 서명, 현재 시행중에 있다.
가주 메건법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들의 거주지에 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한다. 메건법은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길 건너로 이사 온 아동 성추행 전과자에게 강간 당한 후 살해된 메건 캔카(당시 7세, 뉴저지 거주)양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러한 비극을 당한 캔카 가족은 그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들에 관해 지역사회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결과 현재 모든 주들은 메건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을 보유하고 있다.
● 제시카법/Jessica’s Law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및 가출옥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아동포르노 소지자도 중범죄자로 처벌하는 등 기존의 성범죄자 처벌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소위 ‘제시카법’이 지난해 11월 7일 실시된 가주 주민투표에서 7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발의안 83).
이 법안은 석방되는 성범죄자로 하여금 학교 및 공원으로부터 2천피트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지자체들이 성범죄자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위치파악을 위해 전자족쇄를 평생 차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풀려난 성범죄자 중 50%가 3년 이내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제한 역시 성범죄 사건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나와있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단 성범죄자를 격리시키자는 취지에 상당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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