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햄프셔 주 의회는 운전 중의 셀폰 사용 금지에 관한 법안의 마련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795번 조례로 알려진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뉴 햄프셔 주 내의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손으로 셀폰을 잡은 채 하는 통화가 금지된다. 그러나 핸즈 프리를 통한 통화는 허용되게 된다. 유타 주립대학(University of Utah)이 최근에 발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의 통화는 손으로 잡고 할 경우와 핸즈 프리를 통해서 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사고 발생률을 높게 한다고 밝혀졌다.
뉴저지 주 의회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는 그러나 경찰, 소방 공무원, 그리고 다른 응급 대응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전 중 셀폰 사용금지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뉴 햄프셔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에 대한 입법화가 지난 2000년도에도 시도되었으나 당시 통신 업계의 강한 로비를 받은 로버트 밀리간 주 하원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밀리간 의원은 2002년도에 운전 중 셀폰 사용, CD 교체, 화장 고치기 등을 억제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경찰에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해 통과시키기도 했었다.
뉴 햄프셔 주 의회는 2년 전에도 10대 청소년 운전자들의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의 입법화를 추진했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뉴 햄프셔 주 경찰의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의 신경 분산은 과속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한 교통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 뉴햄프셔 주 내에서 발생한 166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음주 운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경우는 총 60건이었고 셀폰 사용 등으로 인한 운전 중 신경 분산은 총 15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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