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첵 디파짓(check deposit) 때 꼭 알아야 할 상식
5000달러 이상 수표 디파짓 경우
은행은 최고 14일까지 홀딩 가능
‘홀딩규정’ 제대로 알고 대비해야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찾아오면,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크게 기지개를 켜고 덩달아 소생하는 시장이 있으니, 바로 하우징 마켓(housing market)이 그것이다.
J씨 또한 9월에 시작하는 아들의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주택시장을 이리저리 들쑤시고 다니던 차에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천신만고 끝에 계약까지 하게 되었다. 다운페이를 위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몽땅 팔아 현금화한 뒤, 시카고 소재의 P라는 주식중개회사로부터 송부된 첵(check)을 은행에 디파짓한 J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인가? 클로징 데이를 학수고대 기다리던 J씨에게, 클로징 날짜에 맞추어 집값이 페이되지 않았음으로 모든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집주인의 통보가 날아든 것이다. 몇일간 이곳 저곳에서 자문을 구해본 후에야, J씨는 사건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었다. 알고보니, J씨의 돈은 이주일 간, 주인없이 공중에 붕 뜬 상태, 일명 floating money로 은행의 뱃속을 불려주고 있었던 것.
사연인즉슨, 연방법에 의하여, 5000불 이상의 첵을 은행에 디파짓할 경우, 은행은 고객의 첵을 최고 14일까지 홀딩할 수 있으며, 만약 거래자의 크레딧이 좋지 않을 경우 최고 6개월까지 홀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J씨는 계약금과 주택구매에 관한 부대비용 일체를 날리고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J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첵 디파짓과 홀딩에 대한 제반 규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현명한 고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미 연방은행법에 의하면, 모든 인스테이트(in state) 첵은 1 일에서 2일 간 스탠다드 홀딩 기간 동안 홀딩되거나, 아웃 오브 스테이트(out of state) 첵의 경우 5일 간 홀딩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계좌를 신설하거나 둘째, 한 번에 5000불 이상 디파짓하거나 셋째, 미지불되거나 되돌아온 첵을 다시 디파짓할 경우 넷째, 오버드로잉(overdrawing) 경력이 있거나 다섯째, 은행이 내세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은행의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첵을 홀딩할 수 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일은 첵을 홀딩할 경우, 은행은 첵 홀딩 사실에 대해 고객에게 주지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첵홀딩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페이 첵은 디렉트 디파짓(direct deposit)을 이용할 것.
둘째, 홀딩 기간을 예상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첵을 디파짓할 것.
셋째,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을 여는 경우 첵 홀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불필요한 서어비스 코스트가 무척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넷째, 와이어 트랜스퍼를 이용할 것.
다섯째, 은행에 첵 홀딩 기간 단축을 의뢰할 것. 그러나, 이 방법은 아주 신용이 있는 좋은 고객이거나 은행과의 관계가 무척 좋은 고객의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첵을 디파짓할 경우, 은행에 홀딩여부를 먼저 문의하여 은행과 상의하여 사전 계획을 세우고, 첵이 클리어 상태가 되면 그 즉시 연후 은행과 접촉하여 홀딩을 푸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첵을 디파짓하여 홀딩당한 경우, 홀딩 기간 동안 높은 서어비스료가 붙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어 트랜스퍼를 이용하면 훨씬 안전하다.
<정영화 기자> drclara@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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