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시 조치 탄력받아
미국에서 처음 자발적으로 인종 차별을 폐지한 버클리의 공립학교들이 인종 구성을 다양하게 유지하기 위해 입학시 인종비를 고려해도 좋다고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이 10일 판결했다.
위니프레드 스미스 판사의 이번 결정은 209법안의 효력하에 인종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는 교육구들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를 제외한 경우에 주법원은 인종 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안을 해석했다. 그러나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acific Legal Foundation)의 샤론 브라운 변호사는 “209법안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어떠한 공공 교육 부문에서도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미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역의 인종비과 소득 등을 고려한 입학 시스템에서 인종은 단지 간접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209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러나 전체 소송 중 아카데믹 패스웨이 프로젝트(Academic Pathway Project)로 불리는 소송(소수 인종과 저소득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라하여 소송이 제기됨)은 209법안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기각을 거부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