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사칭한 한인이 투자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이민국과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훈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위조된 투자이민 신청서가 이민국에 제출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말 이민국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서류를 받았으며,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투자이민을 위한 매매계약서였다. 서류상에는 자신의 사무실 이름과 주소가 명시됐지만 디자인이 약간 달랐다고 말했다. 김변호사의 이름을 도용해 투자이민 서류가 위조됐던 것이다.
이 서류는 이민국으로 제출됐다가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아 김변호사에게 보내졌다.
김 변호사는 이민국에 자신이 그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알리고, 위조범을 찾기 위한 이민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위조된 서류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다 비슷한 수법으로 더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
위조범으로 인해 김 변호사보다 정작 더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이민 신청 당사자 장00씨다. 이미 미국에서 가족과 오랫동안 체류중이던 장씨는 한인 웹사이트 sfkorean.com에서 투자이민을 담당한다는 변호사 광고를 보고 사기범에게 이민 수속을 의뢰하게 됐으며, 이민 허가가 나면 1만 달러를 보내기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자신의 여권과 신상과 관련된 서류들을 사기범에게 보냈고, 이민 허가 소식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서류의 위조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장씨는 이민허가는 커녕 되레 한국에 추방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민국과 검찰은 위조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한 사기행각이 늘고 있다며 특히 변호사를 사칭한 사기범이 많다고 한인들이 주의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변호사 자격증 여부는 www.calbar.ca.gov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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