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적 새해가 되면 떡국에 한 상 차려지는 맛난 음식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의 놀이도 물론 즐거웠지만 뭐니 뭐니해도 제일 신나는 것은 언제나 세뱃돈이었다.
집안의 고명딸이라고 두둑하게 주시고 큰 남동생은 장남이라고 챙겨주시고 막내 동생은 귀엽다고 얹어 주시어서 우리 3남매는 저마다 새해를 뿌듯하게 출발을 했다.
비교적 민주적이셨던 어머니 덕분에 차압(?)을 당하지 않고 각자 요량 있게 써야했는데 재미있게도 결과는 늘 같았다. 쌈짓돈으로 꽁꽁 갖고 있다가 꼭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사서 한 해를 행복하게 보냈던 필자, 동네 아이들에게 한턱내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이것저것 나눠주고 인심 좋았던 장남은 며칠 후 빈 털털이가 되어 있고 한 번 들어온 돈은 쓰는 법이 없는 막내는 며칠 후부터 형한테 이자 놀이를 하곤 했다.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부담스러운 존재는 재산세와 보험료이다. 요즘처럼 주택 가치가 많이 올라있는 때에는 1년에 1만달러에서 몇 만달러하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결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집안의 몇 대인 자동차와 집 그리고 가게의 보험까지 만만치가 않다.
미국 생활이 페이먼트 인생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기란 너무도 어려운 것이 또한 페이먼트이다. 만약 씀씀이가 어느집 장남 스타일이라면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일이다. 수년전 집 값이 보합세이었을 당시에는 다운 페이먼트가 20% 이하인 모든 융자 프로그램에는 은행들이 임파운드를 의무화했었다. 악착같이 벌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우리 한인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도 하였다. 임파운드란 재산세 그리고 혹은 보험료까지도 월별로 나누어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납부하는 은행의 일종의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때로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여 혼동된 손님들이 에스크로 회사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재산세가 년 1만2,000딜라라면 1달의 재산세는 1,000달러인데 모기지 페이먼트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면 12월과 4월 재산세 연장 납부일에 맞춰 모기지 은행에서 제때에 대신 재산세를 납부하게되는데 원하는 경우 보험료도 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약간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증축이나 재산 산정가치의 상승으로 인하여 카운티에서 재빠르게 올린 재산세의 임파운드 금액 조정은 간단한 통보로 이루어지나, 십 수년전에 있었던 노스리지 지진 같은 천재 지변으로 인한 카운티의 인하조정에 따른 임파운드 어카운트의 페이먼트 인하조정은 늘 속이 터지게 마련이다.
성격상 모든 페이먼트 조율을 직접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별 호응을 얻지 못하지만 여러 투자 물건에 대한 재산세 혹은 메일은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사랑 받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파운드 어카운트에는 몇 개월 치의 디파짓이 요구되므로 첫 오픈시 소정의 목돈이 들어가기도 한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 다르나 4∼6개월분의 디파짓이 요구되고 보험료의 임파운드에는 2∼4개월 분이 들어간다. 이모든 디파짓은 재산세나 보험료의 인상이나 유사시를 위한 일종의 시큐리티 디파짓과 같고 모기지 페이오프시 별도로 환불이 된다.
소득세를 꼼꼼하게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세금 기간이 되면 걱정이 없는 유비무환 타입은 몰라도 저금에 습관이 안된 경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일이다.
하지만 페이먼트에 대한 은행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목돈이 잠겨있고 환불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본인이 직접 하는 것만큼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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