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시 이사회서 소송대책 마련 논의
3여 년을 끌고 있는 필라 한인 회와 필라 노인회의 송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4일부터 필라 민사 지법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열린다.
필라 한인회(회장 강영국)는 지난 8일 노스이스트 필라 라이징 선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노인 회와의 소송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박영근 이사장은 “이번 민사 재판이 14일 재클린 알렌 판사의 주재로 시작되기에 앞서 11일부터 배심원 선정 작업이 시작 된다”고 보고한 뒤 필라 노인 회(회장 심명수)가 지난 4월 28일 총회를 열고 결의한 합의 안을 공개했다.
노인회 총회에서 채택된 합의 안은 ▲합의 금 11만 달러로 90일 이내 지급 ▲합의 금 지급 때까지 노인회의 한인회관 사용 인정 ▲한인 회 관계자가 필라 노인 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취하 등이다. 이에 한인 회 측에서는 위의 조건 외에 소송이 어느 쪽의 승리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인 회는 합의 금 지불 시기를 3개월 동안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노인 회에 한인회관 임시 담보권 설정해 준다는 추가 조건을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그러나 이 같은 합의 안에 대해 노인 회 측에서 하루 뒤 11만 달러의 합의 금액 중 3만 달러를 즉각 지불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겠다고 번복하는 내용을 전달해 와 이 합의 안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필라 한인 회와 필라 노인 회가 공동 소유했던 구 노인회관 매각 대금 10만 달러(노인 회 지분 6만 달러, 한인 회 지분 4만 달러)를 2003년 현재의 한인회관을 매입하면서 모두 투입한 것이 화근이 돼 시작됐다. 현재 한인회관은 매입 금액 39만 달러를 노인회관 매각금액 10만 달러, 동포 모금 액 19만 달러, 필라델피아 교회 임대 금액 10만 달러 등으로 충당했다. 당시 전금성 노인회장과 후임 박명호 노인회장은 정미호 당시 한인회장과 노인회 지분에 대해 노인 회는 한인회관의 사용권을 가지며, 노인 회 지분 6만 달러는 3단계로 나누어 10년 뒤에 10만 달러를 돌려 받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2004년 노인 회 집행부가 차진수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새 한인회관 등기 서류 상에 노인 회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한인 회에 15만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 노인 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인 회 관계자를 심하게 비방하자 2005년 한인 회에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해 서로 맞 소송 상태에 있는 상태다.
재클린 알렌 판사는 지난 1월과 3월 한인 회와 노인 회 관계자들을 소집해 화해 회의(settlement conference)를 주재하고 “필라 한인 회가 필라 노인 회에 11만 달러를 지불하고, 4만 달러는 두 단체가 공동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마련하라”는 중재 안을 제시했으나 노인 회 측에서 모금 액 4만 달러를 한인 회 집행부가 보증하라고 주장해 결렬됐다.
이날 한인 회 이사회에서는 노인 회 지분 반환을 놓고 한인회관 매각, 한인회관 담보로 융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한인 회는 이제 노인 회와 갈라서야 한다는 격한 발언도 제기됐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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