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1일 `보복폭행’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김 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했다. 대기업 재벌총수가 폭력 등 혐의로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은 어느정도 됐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공범이나 증인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 조사하려는 사실 관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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