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십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친 한인 여대생이 150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새크라멘토비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에서 약학을 공부중이던 손씨는
지난해 8월 미라 델 리오 드라이브 인근 폴섬 블러바드 선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던 19세 타이리스 모슬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뺑소니를 친 혐의를 인정, 검찰측과의 협의를 통해 10일 150일 실형에 5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망을 초래한 음주운전사고임에도 손씨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웠던 이유는 경찰이 모슬리씨가 사망한 원인을 희생자 본인의 책임라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모슬리씨는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5 퍼센트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량을 대상으로 담력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친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돌진하는 모슬리씨를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분석됐다. 따라서 손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만 받게 됐으며 고살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새크라멘토에서 출신으로 뉴욕에서 약학을 공부하던 손씨는 사고당일 남자친구와 노래방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으며 남자친구는 다른 차량으로 손씨의 뒤를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모슬리씨를 친 후 약 0.5마일정도를 더 달렸으나 남자친구는 즉시
차량을 세워 사고현장에서 희생자를 도우려 했으며 손씨도 곧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변호사 에릭 힌츠씨는 손씨가 실형대신 사회봉사를 함으로서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슬리 가족은 손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영 기자>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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