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냉각기 가지며 합의점 찾기로
(속보)오는 14일부터 필라 민사 지법에서 배심원 재판으로 열릴 예정이던 필라 한인회와 필라 노인회의 송사가 한 달 뒤로 연기돼 재판 이전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월 10일 자 A 15면) 그동안 필라 한인 사회 공공 단체에서 발생한 소송은 3건으로 1건은 판결 없이 끝났으며 두 건만 승패가 갈라져 큰 후유증을 남겼다.
필라 한인 회(회장 강영국)는 지난 8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필라 노인회(회장 심명수)의 대리인인 잭 버나드 변호사와 협의해 재판을 연기하는데 합의, 재클린 알렌 판사에게 이를 통보했다. 알렌 판사는 6월 중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근 필라 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10일 전화 통화에서 “임시 이사회 결과 많은 이사들이 한인회와 노인회의 재판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가능한 한 합의를 유도하는 입장에서 한 달간 양 측이 냉각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재판 연기 신청을 제의했다”고 말했다.
강영국 한인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면 한인회나 노인회나 좋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 “이사회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 재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라 노인회는 지난 4월 28일 총회를 열고 ▲합의 금 11만 달러로 90일 이내 지급 ▲합의 금 지급 때까지 노인회의 한인회관 사용 인정 ▲한인 회 관계자가 필라 노인 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취하 등의 합의 조건을 채택했다. 이에 한인 회 측에서는 위의 조건 외에 ▲소송이 어느 쪽의 승리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인회는 합의 금 지불 시기를 3개월 동안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노인회에 한인회관 임시 담보권 설정해 준다는 추가 조건을 제안해 양 측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양측 제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최종적인 합의 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필라 한인 사회에서 최초의 법정 싸움은 지난 1995년 필라 노인회에서 발생했다. 당시 황 모 회장이 노인회관을 구입했던 박 모 직전 노인회장의 공금 횡령 내용을 집요하게 추궁하자 황 회장 반대 세력이 황 회장을 상대로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 회장 반대 세력은 황 회장이 나이프 등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났다. 황 회장은 결국 박 모 직전 회장 등을 노인회에서 제명 조치하는 강수를 두는 등 여진이 오래갔다.
두 번째 법정 사건은 지난 1996년 26대 필라 한인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 끝에 분패한 김형기 후보가 진준호 당선자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벌어졌다. 재판정에서 25대 집행부와 선관 위원장 등이 진술하는 등 공판이 진행되다가 김 후보가 소송을 취하해 끝났다. 그러나 진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중도 사퇴하자 김 후보는 결국 27대 회장이 됐다. 세 번 째 법정 사건은 지난 2002년 정미호 29대 한인회장 시절 내분으로 시작됐다. 정 회장에게 반기를 든 일부 집행부가 정 회장을 중도 하차시키고 제 3의 인물을 회장으로 앉히려다가 정 회장 측의 소송으로 좌절됐다. 정 회장은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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