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한인타운 상인들을 만나보면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한풀 꺽인 부동산 경기, 하루가 다루게 치솟고 있는 개솔린 가격 등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매상이 시원찮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상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렌트비와 캠차지 등 사업비용 부담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테넌트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봉’인냥 쥐어짜기만 하는 일부 한인 건물주들의 의식을 문제삼는 경우도 많다.
상인들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인타운 상가의 렌트비도 문제지만 한인 건물주들의 원칙없는 캠차지나 시큐리티 다파짓 부과 등 사업 관행을 문제삼는다.
한 한인상가는 랜드로드가 시큐리티 디파짓 명목으로 두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액수외에도 추가로 수만달러를 요구해서 받았다. 그런데도 이 상가의 경영권을 인수한 새 랜드로드는 전 랜드로드가 이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두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돈을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다. 테넌트 입장에서는 이미 지불한 두달치 렌트와 수만달러까지 못받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두달치 렌트를 추가로 내라고 하니 복창이 터질 일이다.
리스도 미국 상가에서는 기본인 ‘5년 + 5년 옵션’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3년 + 3년 옵션’이나 아예 옵션을 못받는 경우도 많다. 사실 리스는 상인들이 사업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리스권을 볼모로 삼아 테넌트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남가주에서 관행처럼 되버린 캠차지도 한인 상인들의 원성의 대상이다. 캠차지 부과시 명세서를 받는 업주들은 거의 없다. 그냥 이달 캠차지가 이만큼 나왔으니 내라는 식이다. 상인들은 “건물주가 요구하는 캠차지 액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관리회사 비용이나 건물 매니저의 월급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도 이들 비용까지 캠차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다.
기자가 아는 글렌데일의 한 미국인 건물주와 한인 상권의 이같은 실태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건물주는 웃으면서 “나도 당장 한인타운에 건물을 사야겠다”고 말한다. 물론 농담이지만 이 건물주는 바로 정색을 하며 “내 상가의 미국인 테넌트에게 이같은 요구를 했다면 바로 소송을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건물주는 시큐리티 디파짓은 두달 렌트, 리스는 5년 + 5년, 모든 캠차지 비용은 명세서를 동봉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외곽지역에서 20년간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테넌트와 건물주는 공동 운명체로 테넌트가 살아야 건물주가 산다”며 “건물주가 당장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테넌트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건물주가 큰 돈을 번다”고 말한다.
건강한 한인 상권없이 건강한 한인타운 경제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 같이 먹고 삽시다!
조환동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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