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지난 17일 백악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 민주·공화 양당의 단일화 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키로 합의<본보 5월18일자 A1면>한 뒤 이민 법안 세부규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구제를 포함해 가족 및 기술 이민 시 포인트 시스템을 적용, 국경 강화, 철저한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 미국 내 서류 미비자 구제
2007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모든 서류 미비자는 일단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신분조회를 통과한 뒤 특별한 범죄 기록이 없고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1,000달러 벌금을 지불하고 생체정보가 들어있는 임시 체류 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이 카드는 추후 Z 비자로 변환된다. 4년 기간의 Z 비자 취득자는 갱신이 가능하다. Z비자 취득자 중 영주권 신청 희망자는 단기 영어 과정을 수료한 뒤 4,000달러의 추가 벌금을 지불하고 출신국가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Z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적체가 완전히 해소된 후에나 가능해 적어도 8년 후에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미국 내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직종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Y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Y비자로 입국 시 영주권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스스로 의료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연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재정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3년 체류 후에는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체류해야만 다시 Y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드림법안
미국에 장기 체류한 서류 미비자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만 16세 이상 30세 미만 ▲입국한지 5년 이상 ▲미국 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후 대학에서 풀타임 등록생으로 2년 이상 재학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 내 서류 미비자 학생들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바로 영
주권 신청 또한 가능하다. 법안 발효 후 대학 대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 영어 교육 강화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융화를 돕기 위해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민 신청자들은 반드시 시민권이민국(USCIS)이 승인한 기관에서 단기 영어 수업을 수료해야만 영주권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 가족 초청 이민 축소 및 포인트제도 도입
가족 초청 이민이 대폭 축소돼 시민권자의 부모 및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 초청 대상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의 부모는 ‘새로운 부모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정기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체류 후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포인트제도 도입 시 신청자의 영어 구사 능력, 기술, 학력, 직종 등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이민 신청 심사를 받게 된다.
■ 가족 초청 이민적체 8년 이내 해소
적체 해소를 위해 연 44만개의 가족 초청 영주권을 할당해 향후 8년 내 적체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2005년 5월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하며 2005년 5월1일 이후 신청분에 대한 처리 방안은 미정이다.
■ 이민법 처벌 및 단속, 국경보안 강화
범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노동 방지를 위해 고용인 신분 확인 제도를 의무화한다. 또한 국경 강화를 위해 1만8,000명의 국경경비대 요원을 증원하고 300마일에 걸친 미·멕시코 국경장벽과 200마일에 걸친 국경 차량 장벽을 설치한다. 이 같은 강화 조항이 완벽히 실행된 후부터 서류 미비자 구제가 실시된다.
<윤재호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