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카운티의회는 교차로 신호등에서 운전자들에게 구걸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21일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법안은 카운티 소유 도로에게 허가 없이 구걸할 경우 형사범으로 처리,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여름 카운티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구걸인은 카운티 인허가·개발조정국에서 면허를 얻어야 하며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인허가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자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이번 법안의 상정자인 빈센트 가디나 의원은 “그동안 이전 법안은 집행관의 부족으로 실제 적발되는 사례는 적었다”면서 “이제는 카운티경찰도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가디나 의원은 “거리의 구걸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 늘었다”면서 “특히 타우슨 지역에서 불평이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가디나 의원은 “구걸 행위는 일종의 불법 행위이자 도로 가운데서 행해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카운티 이그제큐티브 대변인은 제임스 스미스 이그제큐티브가 이 법안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교통위반과 같이 지방법원에 해야한다.
앤아룬델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경찰이 공공도로에서의 구걸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하워드, 하포드 등의 카운티에서는 법률로 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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