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한인회관 공동 사용하든지 나올 경우 6만 달러만 받게 돼
필라 노인회가 필라 한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노인회관 매각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 3년 동안 필라 동포들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진행되어온 노인회와 한인회의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노인회는 현재 한인회관을 한인회와 함께 사용하든지, 한인회관에서 나올 경우 구 노인회관 매각 대금 6만 달러만 받게 된다.
지난 11일 필라 민사 법원 453호실에서 재클린 알렌 판사의 주재로 4일 째 계속된 배심원 재판에서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4시간 30분 동안의 심의 끝에 ▲지난 2003년 구 노인회관(테이버 로드 소재) 매각 시 노인회의 동의가 있었으며 ▲2003년 새 한인회관(라이징 선 에비뉴 소재) 매입 후 필라 한인회와 필라 노인회가 작성한 3개항 합의 사항(①노인회가 10년 이내에 한인회관에서 독립하기를 원하면 6만 달러 지급 ②10년 이후에는 10만 달러 지급 ③기간에 관계 없이 한인회관이 매각되면 10만달러 지급)이 유효하며 ▲노인회관 매각 시 정미호 당시 한인회장, 박영근 변호사, 전금성 당시 노인회장이 만들어낸 사기나 오해에 의해 노인회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 같은 배심원의 평결을 전해 받은 재클린 알렌 판사는 이를 발표하면서 이번 재판은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강영국 한인회장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 한다”면서 “그동안 필라 동포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필라 노인회의 소송을 진두지휘했던 최현종 노인회 이사(전 필라 한인회장)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 전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내가 결정할 것이 없지만 노인회에 수용하도록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클린 알렌 판사는 개정과 함께 필라 노인회의 잭 버나드 변호사와 필라 한인회의 라즈 라잔 변호사를 불러 배심원들에게 질문할 문항 9개를 공동 작성했다. 배심원들은 각 문항마다 의견 통일해 ‘Yes’ 또는 ‘No’를 평결해야 했다. 특히 2번 문항에 Yes, 3번 문항에 No라는 평결이 나오면 나머지 문항은 검토하지 말고 평결이 끝난다는 주의사항을 건넸다. 9개 문항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구 노인회관 매각 때 노인회의 동의 없이 팔려는 음모가 있었느냐 ②2003년 노인회관을 매각하는데 노인회가 한인회와 합의한 3개 항의 매각 대금 반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③노인회관 매각 시 정미호 당시 한인회장, 박영근 변호사, 전금성 당시 노인회장
이 만들어낸 사기나 오해에 의해 노인회가 동의했느냐 ④(2번 질문이 No일 경우) 한인회가 노인회 재산을 동의나 법적 정당성 없이 뺏었느냐 ⑤노인회관 매각 당시 노인회에 속했던 에스크로우 머니 1만 달러가 수익금이냐 ⑥박영근 변호사가 에스크로우 머니 1만 달러를 노인회의 동의나 법적인 정당성 없이 갈취했느냐 ⑦한인회는 제 값 지불없이 재산이나 금전 상의 혜택을 받았느냐(3, 4, 6, 7항에 Yes면 노인회에서 발생한 피해 액을 측정해야 한다) ⑧노인회에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었느냐 ⑨위의 피해에 대해 필라 한인회, 정미호 당시 한인회장, 박영근 변호사, 전금성 당시 노인회장 등이 몇 %씩 책임이 있느냐?
배심원들은 지난 6일부터 증인으로 나선 심명수 회장, 차진수 이사장, 최현종 이사, 박종명 이사, 박옥순 부회장(이상 노인회 측 증인), 박명호 전 노인회장, 강영국 회장, 박영근 이사장, 김영길 부회장, 고현우 엘킨스 타이틀 회사 관계자(이상 한인회 측 증인) 등의 증언을 토대로 오
전 11시 30분부터 평결 심의에 들어가 4시간 30분 뒤인 오후 4시께 평결 문을 판사에게 전달했다. 배심원들의 평결은 1번 문항 No, 2번 문항 Yes, 3번 문항 No였다.
이날 재판정에는 노인회 측에서 40여명, 한인회 측에서 10여명의 방청객이 나와 재판을 지켜보았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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