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한인회의 상처뿐인 영광과 필라 노인회의 금전상의 손실 및 체면 손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노인회관 매각 대금 반환 소송은 지난 2003년 이후 5년간 필라 한인 사회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공공 단체 간의 법정 싸움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인가? 특히 노인회 소송이 지난 2002년의 한인회 내부 싸움으로 인한 재판 판결 직후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더 이상 필라 한인 단체 내에서 소송이 소송을 부르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필라 노인회(회장 심명수)는 지난 11일 노인회관 매각 대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재판 이전에 필라 한인회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던 보상금 11만 달러 지불 방안조차 요구할 수없게 됐다. 노인회는 지난 4월 소송 합의 조건으로 11만 달러를 9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한인회는 보상금에는 합의하되 당장 지불할 수 없으므로 지급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역 제안했었다. 특히 한인회는 이사회까지 개최하고 11만 달러 마련 방안으로 한인회관을 담보로 융자까지 얻는 방안을 결의했으나 노인회에서 막바지에 11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30일 이내에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타협에 실패, 재판까지 가게 됐었다.
또 재판 도중 증인으로 나선 박옥순 노인회 부회장이 2004년 한인회와 노인회의 3개 결의 사항(노인회가 새 한인회관에서 10년 이내 퇴거 시 구 노인회관 매각 대금 10만 달러 중 노인회 지분 6만 달러 지급 등)을 부인함에 따라 구 노인회관 매각 대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될 처지가 됐으나 강영국 한인회장이 “앞으로 노인회가 근거 없는 중상모략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3개 결의 사항을 준수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최소한의 노인회 재산만을 소유하게 됐다.
이렇게 필라 노인회 체면을 구기게 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05년 7월 차진수 전 필라 노인회장이 필라 한인회와 정미호 전 한인회장, 박영근 변호사, 전금성 전 노인회장을 상대로 구 노인회관 매각이 사기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1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차진수 전 회장의 사위인 최현종 전 필라 한인회장이 노인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소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현종 이사는 바로 직전 필라 한인회 내부 법정 소송에 관여됐었기에 필라 동포들의 눈길을 끌었다. 필라 한인회는 지난 2002년 9월 정미호 회장 재임 시절 이계영 당시 이사장 등 집행부가 정 회장을 불신임하면서 내부 싸움에 휘말렸다.
이 이사장이 정 회장의 회장 직을 인정하지 않자 최현종 전 한인회장이 임시 선거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새 한인회장 선거를 공고했으며 2003년 1월 24일 단독 출마한 신재열 씨(주간지 운영)를 한인 회장으로 발표했다. 신 씨가 한인회 사무국을 접수하려고 시도하자 그해 2월 정미호 당시 회장이 신 씨와 이 이사장, 최 선거관리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이후 정미호 씨 등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5,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현종 씨를 비롯한 패소자들을 중심으로 필라 노인회 후원회가 구성돼 노인회를 지원해 왔다. 그 뒤 다시 한번 한인회는 노인회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결국 한인회는 전직 집행부와 노인회와의 연속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5년 동안 바람 잘 날 없었던 한인회가 겪은 최악의 상황은 위상 추락이었다. 각종 단체 모임에서 한인회장 초청 축하 연설을 꺼리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3. 1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행사조차 한인회와 별개로 치르는 일이 생겼다. 또 일부 동포는 익명으로 주간지를 통해 노골적으로 한인회를 비방하는 일도 벌어졌다. 필라 한인회는 오는 8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제 소송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인회는 회장 선거를 통해 동포 단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홍진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