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임 모 씨 제기 접근금지 명령 재판후 사실혼 관련 이민국 재판
(속보)‘심각한 가정불화냐, 영주권 취득 위한 위장 결혼이냐‘하는 의문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정신 지체 장애자와 한국 명문 대학 출신 이혼녀의 폭로전이 필라 법원 판결로 첫 번째 관문을 만나게 됐다.(본보 6월 27일, 29일 자 A 15면 게재)
사우스 필라에 있는 필라 시 소액 재판 법원은 오는 13일(금) 장애인 이용승(53, 필라 시 장애자 아파트 거주)씨의 법적 부인 임난×(48. 현재 필라 교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이름 미 공개)씨와 임 씨의 전 남편 소생 딸 공 모 양이 이용승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 금지 명령(protection order)에 대한 재판을 개최한다고 양 쪽에 통보했다. 임 씨와 그녀의 딸 공 모 양은 지난 5월 이 씨와 다툼을 벌이면서 발생한 상처가 있는 사진 등을 근거로 6월 초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 임시 허가를 받은 상태다. 가정불화를 주로 다루게 될 이번 첫 번째 관문을 마치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 여부를 심사하게 될 이민국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씨와 임 씨는 지난 3개월 동안의 결혼 생활을 각자 폭로하면서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씨가 지난 6월 초 이민국(USCIS) 필라 지역 사무소에 파탄 난 결혼 생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임 씨의 이민 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 쪽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로 “사기 결혼의 피해자는 나“라고 주장하는 양 측의 상반된 주장은 결혼 시점과 동기, 임 씨의 미국 비자 획득을 위한 탄원서 허위 서명 기입, 결혼 생활, 가출 동기 등이다.
결혼 시점에 대해 이용승 씨는 2005년 10월 주간지에 무료 배우자 구함 광고를 낸 뒤 임 씨 오빠 부부(블루 벨 거주)의 소개를 받아 임 씨를 알게 된 뒤 그해 10월 15일 한국으로 가 5일 뒤인 10월 20일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이 씨와 6개월 이상 전화데이트를 하다가 2006년 10월에 결혼 서약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이를 번복해 2005년 10월에 결혼 서약을 했지만 이 씨를 알게 된 것은 2005년 10월보다 6개월이 앞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혼 동기에 대해 이 씨는 임 씨가 먼저 “한국으로 나와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 씨는 이 씨가 아버지 묘소 성묘 관계로 한국에 나가니 한 번 만나자고 먼저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결혼 신고 후 임 씨 가족이 미국 행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임 씨의 비자가 거부되자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미국 대사관에 제출된 문제의 탄원서에 대해 이 씨는 “임 씨가 한국에서 작성해 팩스로 보내준 한글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과 위조 서명을 집어넣은 사람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임 씨는 ”한글 탄원서는 서로 상의해 만든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썼지만 영어로 번역된 탄원서는 나중에 받아봤으며 위조 서명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부부 관계나 의처증 등에 관한 주장이 틀리고 가출 부문도 이 씨는 자발적인 가출을 강조하고 있으
나 임 씨는 짐까지 내 팽개쳐지고, 소금까지 뿌리는 등 내쫓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용승 씨와 임난×씨의 이러한 갈등은 영주권을 둘러싸고 이민 사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씨의 형제들이나 임 씨 가족들도 중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임 씨가 필라 시 법원 판결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뒤 이민국에서 가정학대로 인한 결혼 파탄이라는 판결을 받아 영주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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