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한인들 가족상봉 길 열려
한국인 유입 늘어 한인경제 활성화 전망
미국내 체류신분변경.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확대 실시되고, 한국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의 미국 비자가 면제되면 현재 90만명에 이르는 한국인의 미국 방문객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뉴욕 한인사회의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동안 체류신분을 이유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수많은 서류미비 한인들이 꿈에 그리던 가족과 만날 수 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의 정재건 회장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실시되면 무엇보다 한국인의 미국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한인타운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직접 또는 간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전반적으로 한인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비자 면제 조건과 시기
연방의회에서 합의된 VWP 확대 방안은 비자 거부율 요건을 현행 3%에서 10%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이로써 작년 비자거부율 3.5%로 VWP 가입이 무산됐던 한국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으로 VWP 대상국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이 합의안은 또 2009년 6월30일까지 완전한 생체인식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비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이 비자면제 희망국과 협의해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전자 여행허가 시스템이란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즉석에서 그 사람의 미국 입국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를 위해선 미국이 전과 유무 등 티켓 구입자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연방의회는 VWP 대상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이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전자여권 도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파급 효과와 향후 변수
미국비자가 면제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양국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현재 연간 90만명에 이르는 미국 방문객은 두 배 이상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 VWP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갱신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비자만 있으면 VWP에 의하지 않고도 미국을 드나들 수 있다.
■ 주의해야 할 점
한국이 미 VWP에 가입하면 무비자 입국 한인들은 미국 내 체류연장 및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해 진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출장 및 여행으로 90일 이상을 체류해야 할 경우, 재입국을 위한 추가 경비가 들게 되며 미국 방문 중 취업의 기회를 찾았거나 입학이 결정됐다고 해도 취업 및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비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또 무비자로 입국한 한인은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민 이나 취업이민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 내 영주권 인터뷰 신청이 불가능해 이들 역시 한국으로 돌아가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김주찬.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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