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동포가 본 북한의
▶ 고려연방제 ‘남북연합’ 고찰
최 무정
8,9기 민주평통위원 및 간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언급할 때 고려연방제 통일안이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해 알고있는 해외동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1980년 10월10일 제 6차 ‘조선노동자대회’에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발표한 고려연방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독립, 중립, 비동맹 원칙 2.남북한 군사 대립의 종식과 합동 국군의 창설 3.연방 정부는 단지 통일 한국의 외교적 대표가 되며 한반도 전체의 비핵 평화지대화, 외국 군대의 철수 추진 4.통일전에 성립된 남북한 각각의 외교 관계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두 지역 정부의 해외 활동 조절, 남한에서의 외국의 경제 이권 보호 5.정치활동, 출판, 정보, 종교 신앙, 여행과 이주의 자유 보장 6.공동 투자와 공동 시장등 남북한 경제 협력 증진 등의 통합안등.
위의 연방제가 발표되었을 당시 남한에 선 이렇다 할 반응과 대안을 제시 못하고 일방적인 비난과 음모론만 무성했을 뿐이었다. 필자는 통일을 염원하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위의 발표내용을 세분화 해 보았다.
첫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하 “고민연공”)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한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둘째, ‘고민연공’은 나라의 전 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민족의 단결을 도모한다. 독재와 정보정치를 반대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적인 사회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간다. 또한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임의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고민연공’은 남북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고민연공’은 과학, 교육, 문화 분야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간다. 다섯째, ‘고민연공’은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 여섯째, ‘고민연공’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과 전체 국민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일곱째, ‘고민연공’은 남북간의 군사젖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여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한다.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한다.
여덟째, ‘고민연공’은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적극노력하며 조국으로 자유로이 왕래하며 임의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아홉째, ‘고민연공’은 통일이전에 다른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대외활동에서 공동보조를 취한다.
열째, ‘고민연공’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중립노선을 확고히 견지, 실시한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침략위협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협력하지 않는다. 연방국가는 외국 군대의 주둔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한반도를 평화,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처럼 고려연방제 통일안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북한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핵무기 개발등을 보면서 과연 위의 선언이 허구인지, 혹은 피치 못할 방어에서 일어난 일들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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