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박사가 설립한 한인기독학원’(4)
▶ 4. 한인 모두가 성금
이승만이 여학생 기숙사 확장 기금을 모집할 때 국민회가 1913년 5월 7일에 구입한 엠마 (Emma) 기지를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이 기지는 Perry Tract의 3 택지로 총 구매액이 3천 49달러 55 센트였는데, 국민회가 예배당 터로 선불 500 달러를 내고 구입하여 매달 120 달러씩 물고 있었다.
왜 국민회가 교회 기지를 샀는지는 알 수 없다. 1915년에 국민회에서 돈을 갚지 못하여 전당 잡은 (mortgage loan) 회사에서 곧 매각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회 행정임원들은 이승만과 합의하여 소유주를 한인여학원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국민회가 매달 납부할 금액을 한인여학원에 주고, 다시 한인여학원이 그 금액을 전당 회사에 냈다.
1915년 1년 동안 이렇게 국민회가 한인여학원에 준 500달러 중에서 일부는 전당 회사에 갚고 일부는 한인여학원 기지 전당금과 건축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이승만은 일단 소유주가 한인여학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회가 지불하는 금액을 한인여학원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백히 하였다. 이를 두고 김원용은 그의 책에서 “국민회가 엠마 기지를 한인여자학원 설립에 기부하기로 허락하였을 때 이승만은 그 기지를 자기의 명의로 양도하여 주고 마음대로 처리하게 하라고 요구하였고 국민회는 공유물을 개인의 명의로 양도하지 않겠다고 한 까닭에 이승만이 국민회를 반대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p. 138).
물론 이승만이 여학생 기숙사 확장을 위해 국민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특별히 이 기지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당시의 『국민보』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승만은 이 기지가 한인여학원으로 넘어 오게 된 것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밝혔다. 더구나 김원용은 이승만이 “이 기지를 자기 개인에게 주어서 교육사업에 쓰게 하라고 하였다” 고 기록하였지만, 『국민보』기사에 이승만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는 한번도 보고 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이 기지가 이승만 개인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다. 1914년 1월 28일자 『국민보』에 「참의원들은 기숙사 건축과 내지 전도를 전체로 반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p. 1) 국민회 참의원들이 기숙사 건축과 내지(본국) 전도를 반대한 이유는 ‘다만 이 일들이 국민회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1914년 2월 4일 자 『국민보』는 「의회에 제의 되었던 여자 기숙사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p. 4) “여자 기숙사 건축 문제가 참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는데, 이승만은 동포의 모든 정형을 참조하여 총회관 건축
과 기숙사 건축의 두 가지 큰일을 금년에 실행키 어려울까 하여 의회에서 기부하는 기지를 퇴각한고로, 그 기지는 특별히 한인여자기숙사 기지라 명칭하여 (국민회) 교육부로 하여금 보관케 결안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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