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만박사가 설립한 한인기독학원’(5)
▶ 5. 국민회가 기지 양도
이 기지는 1915년 7월에 정식으로 한인여학원에 양도되었다. 기지 양도증서 (indenture)는 1915년 7월 5일에 국민회 회장 홍한식 (Han S. Hong), 서기 이종홍 (Lee Chong Hong), 회계 안현경 (Ahu[sic]Hun Kyung)이 날인하고 1915년 7월 27일에 양도 하여 기록관(Registrar of Conveyance)에 등록되었다.
이 양도서에는 양도자 국민회가 1913년 5월 7일에 구입한 토지를 한인여학원 이사 이승만 (피양도자) 에게 양도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기지 양도는 한인여학원 이사인 피양도자나 그의 후계자가 이 토지를 순전히 한인여학원의 사용과 이익만을 위하여 보관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고, “피양도자나 그의 후계자는 이 땅을 판매, 임대, 차관하여 발생된 돈은 학교를 위하여 가장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다.” 라고 한인여학원 이사에게 한인여학원을 위하여 토지 처분권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Emma 기지 양도는 이승만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인여학원 이사 이승만에게 양도한 것이며, 학원 이사로서 학원을 위하여 토지 사용 내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가 시작되고 안정이 되면서, 12월에 이승만 교장은 한인여학원의 탁사부 (이사부 Board of Trustees)를 조직하려고 공고문을 냈다. 그는 3인, 5인, 아니면 7인으로 구성된 이사부를 조직할 것이며, 학교 사무와는 상관없이 다만 학교토지와 가옥 소유권에 관한 일에만 관여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한인여학원을 위하여 다소간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동포가 투표하여 선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임 기준이 확실치 않아 첫 번 투표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사 선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1916년 4월에 10개 조로 된 탁사부 조례를 작성하여 공표하였다.
이 조례에 ‘이사부는 여학원을 위하여 하와이 전체에서 후원한 사람들 중 11명으로 구성되어 학교 기지와 가옥 소유권에 관하여만 상관하며, 학교 건물 건축이나 수리는 교장의 책임이며 기지나 건물을 교환할 때에는 이사부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학교 기지와 건물은 여학교와 기숙사로만 사용하고 다른 소용(용도)으로 변경하지 못하며, 이 여학교는 한인들의 기부금으로 조직된 한인의 공동 교육기관으로 정치나 종교 단체에 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투표 결과로 안현경, 정인수, 정원근, 홍한식, 신성일, 이종홍, 박용만, 한명교, 박기홍, 윤계상, 김광옥, 이기영, 이관묵 등 13인이 선정되었음을 1916년 7월 10일에 발표하면서, 선정된 사람들은 탁사부 조례에 밝힌 대로 책임을 다 할 것을 수락한다는 서명하여 알리라고 하였다.
13명 중 윤계상, 김광옥, 신성일을 제외한 10명이 수락한 것 같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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