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미국내 한국상품의 관세장벽이 철회됨으로써 미국내 한인동포 수입상들이 수입선을 중국이나 월남으로부터 한국으로 회귀, 경쟁력 있는 우수한 한국상품을 미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다.
휴스턴경제인협회(회장 백준호)가 지난 27일 오후 7시 아시아나가든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박대명사장(하윈서 도매상 경영)이 질문을 통해 내 놓은 이 같은 전망과 관련 한미 FTA 홍보차 나온 임종선 영사는 한미 FTA협약의 향후 한국경제와 동포기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가진 질문에 답하는 가운데 “앞으로 FTA협정이 양국의회의 동의를 받아 비준되면 3년내 94% 수준의 물품관세 철폐가 가능해 지리라고 본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밝게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며, 한국에서의 미국은 3대 무역상대국이다. 그러나 한미 FTA가 체결되면 교역양은 3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40여 명의 경제인협회 회원들이 참석한가운데 권철희 변호사는 “지난 8월16일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발표한 법안은 사회보장국(SSA)이 고용주에게 보내는‘정보불일치(No-Match)’편지를 고용주가 고용인에 대한 적법한 노동허가를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있다는 ‘추정지식’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재판에서 DHS/ICE가 승소할 경우, DHS는 이 추정지식을 근거로 정보불일치 편지를 받은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정보불일치 편지란 일종의 의심이 되는 서류의 통고(NSD-Notice of Suspect Documents)로 여러가지 이유로 해당직원이 적법한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법상 SSA는 DHS/ICE와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지 않다. SSA 또는 DHS로 부터 NSD를 받은 고용주는 세이프 하버절차(Safe Habor Procedures)를 따라야 한다. 이 절차란 고용주가 민,형사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통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 이 불일치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검토해 해당기관인 SSA에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통고를 받은 90일 이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일이내 고용주는 새로운 I-9양식을 작성해 고용인의 노동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정보 불일치에 나타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고용주는 고용인의 노동조건을 나타내는 I-9양식을 고용일로부터 3년 해고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고용후 1년이내 해고되었다면 고용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허가가 없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 한사람당 $275부터 $2,200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이나 사업체가 서류미비자임을 알고 고용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불법고용했을 경우 한사람당 $3,000의 벌금과 6개월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휴스턴=배원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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