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처분을 받은 애틀랜타 교육부 직원 두 명이 1년이 넘는 근신기간 동안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지 26일자는 학군시스템 부품부 소속이던 신디아 루이스 씨와 기술부 매니저 토니 워드 씨가 2006년 6월 근신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임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들의 연봉이 지난 1년 간 두 차례나 인상돼 총 19만 5천 달러의 연봉이 지급됐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교육부 측은 왜 이 같은 실수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루이스 씨와 워드 씨는 학군 컴퓨터 시스템 관련 자재구입 시 뇌물을 받고 특정 기업에서 납품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아 근신처분을 받았다.
특히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 수백만 달러의 손해를 끼친 바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루이스 씨를 변호하고 있는 마이클 크래머 씨는 루이스 씨는 근신처분이 내려진 뒤 20일 만에 자발적으로 재판을 받을 것을 결정했고 무죄가 밝혀지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워드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워랜 폴슨 변호사는 워드 씨는 공청회가 있었던 지난 13일 은퇴의사를 밝혔으며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전 학군기술부 총괄책임자였던 아더 스캇 씨는 이미 지난 5월 재판에서 32만 3천 달러의 뇌물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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