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제28대 LA한인회(회장 남문기)의 이사숫자는 55명이다. 28대 한인회가 출범할 때 이사 숫자는 불과 29명이었는데 2년도 지나지 않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사 늘리기는 지금도 계속된다. 매번 이사회 때마다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5명 가까운 이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남문기 회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앞으로 이사 숫자를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보니 이사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도 있고 이사 자격 문제를 놓고 시비가 이는 경우도 있다. 1년 중 대부분을 한국에 거주하며 이사회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사가 있는가 하면 아예 대놓고 ‘이사’라는 명함을 사업에 이용하기도 한다.
연간 1,200달러인 이사회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사무국 직원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가 하면 아예 부도난 수표로 회비를 내고 모른 척 하기도 한다.
한인회관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미동포재단(이사장 박형만)의 이사도 21명이다. 비영리 단체로는 적지 않은 숫자다. 이 곳 역시 이사회비를 놓고 이사들 사이에 말썽을 빚고 있다. 올 초부터 연임에 들어간 이사 3명이 연임 회비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임이사들은 규정이 3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자신들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는 반대 입장이다.
결정된 건 3월이지만 연임된 이사를 대상으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포재단은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일촉즉발의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이사(director)란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행하는 집행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저서 ‘비영리 단체의 경영’이라는 책에서 비영리 단체 이사의 자격으로 “분명한 목적의식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집중력 및 헌신적인 마인드”를 꼽고 있다.
하지만 한인회와 한미동포재단 이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이사 자격을 충족하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이사라는 직책을 돈을 내고 산 것은 아닌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 전문가들은 비영린단체의 적정 이사 수를 7명으로 본다. 많을 경우 13명까지 이사를 둘 수도 있지만 20명이 넘어갈 때는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본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지 점검해 볼 때다.
정대용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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