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금융기관부, 신청자 서류 날조한 L씨, P씨 기소
추후 면허신청도 거부…융자받기 더욱 어려워질 듯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융자브로커들이 신청자의 서류를 날조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업계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은행과 모기지 융자업체 등의 감독기관인 워싱턴주 금융기관부(DFI)에 따르면 한인 L씨와 P씨 등 두 명은 2003년 주택융자 신청과 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데보라 보트너 소비자보호센터 소장 명의로 발부된 이 기소장은 2004년 6월 DFI 수사관들이 L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킹 카운티 검찰과 형사기소 여부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모두 4건의 1급 절도(B급 중죄에 해당) 혐의로 정식 기소된 L씨는 두건의 1급 절도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 작년 11월 킹 카운티 지법으로부터 90일 구류와 벌금 500달러 및 피해자에 65,66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보트너 소장은 이와 함께 L씨에게 이 사건조사와 관련된 수사비용 14,584달러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L씨는 지난 1월 모기지 브로커 라이센스를 신청했으나 DFI는 지난 7월 면허발급 거부와 함께 향후 10년간 모기지 융자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한인 융자업자 P씨도 주택대출 신청자의 직장과 수입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융자 신청서를 대출은행에 제출, 융자신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DFI는 기소장에서 P씨가 신청자의 취업사실, 수입, W-2 양식, 급여명세 등을 허위로 기재해 모두 10여건의 주택융자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P씨는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가 된 융자서류 파일을 파기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DFI는 P씨의 융자서비스(loan originator) 면허신청을 거부했다.
업계는 융자브로커의 사기 케이스가 잇따르면서 대출은행들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 앞으로 주택융자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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